MBK 측, 법원 인용에 의결권 회복
“이사회 과반 확보 기정사실” 주장
영풍 “신설 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최윤범 측 “주총 결의 없어… 위법”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이를 지키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격돌한다. 최 회장 측이 지난 1월 순환출자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는데 이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MBK연합 측은 의결권 회복을 통해 적극적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MBK연합과 최 회장은 이달 말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구성 문제를 놓고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다. MBK연합은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이상 확보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며 “집중투표제로 인해 주주총회를 거듭할수록 최대 주주인 MBK·영풍 측 선임 이사 수가 2대 주주인 최 회장 측 선임 이사 수보다 많다”고 주장하며 이번 정기주총 이후 임시주총을 1~2회 추가 소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1월 최 회장 측은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통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면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손발을 묶었다. MBK연합이 이에 반발해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일 “해외 손자회사를 활용한 순환출자 고리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이사 18명 대 MBK연합 1명(장형진 영풍 고문)으로 재편됐는데 법원에 의해 이 결과가 무효화되면서 양측이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MBK연합은 최 회장 측과 이사 수 격차를 13명 대 11명 식으로 2명까지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기업 가치보다 오직 경영권 획득과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밖에 없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34.35%(우호지분 포함)를 갖고 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도입한 집중투표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수싸움에 들어갔다. 영풍은 지난 7일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526만 2450주(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했다고 공시했다. MBK연합은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현물 출자가 주총 특별결의 없이 이뤄져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2025-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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