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vs MBK·영풍 이달 말 주총 격돌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vs MBK·영풍 이달 말 주총 격돌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3-10 00:44
수정 2025-03-1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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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측, 법원 인용에 의결권 회복
“이사회 과반 확보 기정사실” 주장
영풍 “신설 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최윤범 측 “주총 결의 없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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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이를 지키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격돌한다. 최 회장 측이 지난 1월 순환출자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는데 이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MBK연합 측은 의결권 회복을 통해 적극적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MBK연합과 최 회장은 이달 말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구성 문제를 놓고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다. MBK연합은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 이상 확보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며 “집중투표제로 인해 주주총회를 거듭할수록 최대 주주인 MBK·영풍 측 선임 이사 수가 2대 주주인 최 회장 측 선임 이사 수보다 많다”고 주장하며 이번 정기주총 이후 임시주총을 1~2회 추가 소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1월 최 회장 측은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통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면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손발을 묶었다. MBK연합이 이에 반발해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일 “해외 손자회사를 활용한 순환출자 고리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이사 18명 대 MBK연합 1명(장형진 영풍 고문)으로 재편됐는데 법원에 의해 이 결과가 무효화되면서 양측이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MBK연합은 최 회장 측과 이사 수 격차를 13명 대 11명 식으로 2명까지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기업 가치보다 오직 경영권 획득과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밖에 없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34.35%(우호지분 포함)를 갖고 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도입한 집중투표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수싸움에 들어갔다. 영풍은 지난 7일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526만 2450주(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했다고 공시했다. MBK연합은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현물 출자가 주총 특별결의 없이 이뤄져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2025-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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