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 대책 마련할 것”

정부 “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 대책 마련할 것”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3-11 15:09
수정 2025-03-11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도체 업계 간담회… “근로시간 규제 개선해야”
특별연장근로 최대 인가기간 3→6개월 확대 검토
정부 차원의 반도체특별법 비상 대책 마련하기로

이미지 확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과 관련해 근로시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반도체 R&D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을 만들고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술 전쟁이지만, 또 속도전”이라며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런 때에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몰랐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국회에서 다 해준다고 해놓고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데서 노동조합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며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회 입법이 아닌 고용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 등을 받아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R&D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제도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 차례 연장해주는 식이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있다.

이미지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분야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며 “우리만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가 규정돼 있다”면서 “이 조항을 반대하는 야당의 비협조에 가로막혀 국회 논의 자체가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시간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 참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