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간담회… “근로시간 규제 개선해야”
특별연장근로 최대 인가기간 3→6개월 확대 검토
정부 차원의 반도체특별법 비상 대책 마련하기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과 관련해 근로시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반도체 R&D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을 만들고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술 전쟁이지만, 또 속도전”이라며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런 때에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몰랐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국회에서 다 해준다고 해놓고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데서 노동조합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며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국회 입법이 아닌 고용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 등을 받아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R&D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제도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 차례 연장해주는 식이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분야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며 “우리만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가 규정돼 있다”면서 “이 조항을 반대하는 야당의 비협조에 가로막혀 국회 논의 자체가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시간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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