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순수 세출확대’ 최대 6조원…2009년 이후 최대

정부, 추경 ‘순수 세출확대’ 최대 6조원…2009년 이후 최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4 14:20
업데이트 2016-07-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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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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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6조원가량의 나랏돈을 투입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

국채상환이나 세수부족 보전, 교부금 정산 등이 아닌 순수한 세출 확대 규모로는 2009년 이후 가장 많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에 관해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한 총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과 올해 더 거둬들인 초과세수 중 9조원 내외 등 총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다음 주 정도에는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 예산안 중 4조원 가까이가 지방에 내려간다.

정부는 나머지 6조∼7조원 중 1조원에서 최대 2조원 규모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다시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을 국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초과세수를 추경에 활용할 경우에는 이같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초과세수를 추경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살려 초과세수 활용 추경 편성 시 일부를 국채 상환용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최대 6조원 수준의 나랏돈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수 세출 확대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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