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사유·면적 엄격 제한
그린벨트 땅의 필지 분할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개정안은 그린벨트 토지를 분할할 때는 그 사유와 면적, 필지 수가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그린벨트 임야를 잘게 나눠 분양하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그린벨트 토지 필지가 200㎡ 이상이면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온실을 이용한 편법 건축물 설치도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그린벨트 온실 설치 면적 제한이 없어 온실을 대형으로 지어 불법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그린벨트에서 농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짓는 농막은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고, 벼 재배 면적이 1000㏊ 이하인 곳에 대해서도 소형 도정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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