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김동연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6-05 22:42
수정 2017-06-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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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땐 주택시장에 큰 파장

LTV·DTI 강화 여부 본격 논의…내년 종교인 과세 차질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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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을 펼칠 주무 장관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주택정책 도입을 밝혀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논의도 본격화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2년간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세입자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 그만큼 주거권이 보장된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거론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가격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까지 도입되면 세입자는 임대료를 5% 범위에서 올려주고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던 정책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에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을 꺼려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다. 현재 2년인 임대차 계약에서 1년 또는 2년 갱신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주택임대시장에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했다.

국토부는 최근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새 정책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관련해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LTV·DTI 기준을 환원하는 것은 가계부채 추이를 봐 가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사적 임대시장 규모가 큰 상황에서 임대료 규제로 이어지면 초기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세입자에게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이 보장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 등으로 불안감을 해소해 줘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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