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부활] 마지막 카드 ‘보유세 강화’… 당정은 입장차

[분양가 상한제 부활] 마지막 카드 ‘보유세 강화’… 당정은 입장차

장세훈 기자
입력 2017-09-05 22:24
수정 2017-09-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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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등 이달 도입될 듯

정부가 ‘8·2 대책’ 추가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마지막 ‘남은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예상 가능한 카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다. 이미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한 만큼 언제든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폭넓게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카드는 보유세 강화 여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직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변화를 면밀히 보고 난 뒤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정부는 미온적이지만 여당이 적극적인 모습이라 시장에서는 ‘꺼지지 않은 불씨’로 간주한다.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이 자연스러운 집값 규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들어갈 전망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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