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업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푼다

30인 이상 업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푼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11-07 23:16
업데이트 2017-11-0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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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처방전’ 9일 공개

예외 인정키로… 1인당 월 13만원
고용보험 가입·‘최저’ 준수 조건
보험료 부담·한시적 지원 우려
정부가 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에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은 판매·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16.4% 오르는 내년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처방전인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 5일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실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후속 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직원 수를 줄이지 않도록 직접 현금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당초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월급 기준 157만~188만원) 임금을 받는 근로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 정도는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붙는 9.0%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1060원 오르는데 이 중 581원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다. 이런 원칙하에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2조 9708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30인 이상 고용 기업 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충격이 큰 기업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예외적용 기준을 최종 대책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업에만 지원금 신청 자격을 주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통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세 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을 우려해 오히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기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자금 지원 원칙이 훼손될 수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내년에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것은 더 큰 불신을 낳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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