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공공성·안전 강화’ 대책
주 52시간 근무 영향에 인건비 부담 커져전세·화물차·軍 인력 버스 운전 전환 유도
정부, 자격 취득·교육비 지원 등 방안 검토
수도권 제한된 광역 M버스도 전국 확대
농어촌에 100원 택시·공공형 버스 등 도입
CNG 버스 취득세 감면 기한도 3년 연장
GTX A노선 착공식
김현미(왼쪽 여덟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착공식엔 유은혜(왼쪽 다섯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명(오른쪽 일곱 번째) 경기도지사, 관련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노선버스에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됐고,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회사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노선버스 업체 329개와 고속버스 업체 1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7월까지 35개 업체에 7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는 추가 소요 비용은 약 3392억원이다. 버스업계는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노선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버스 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전자(3만 9000명)와 화물차 운전자(1만 6000명)의 노선버스로의 자격 전환을 유도한다. 군·경찰 운전 인력 1만명의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버스 업계와 협업해 취업설명회 등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버스 자격 취득 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격 취득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당장 내년 7월까지 7300명을, 2021년 7월까지 총 1만 6900명을 버스 운전 인력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으로 제한된 광역급행(M) 버스 운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M버스 예약제 대상 노선도 현재 8개에서 17개로 확대된다. 운송업체의 천연가스(CNG) 버스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도 연장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85%, 2021년에는 75%가 감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버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최소 1만 5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잇단 철도 관련 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현장에 투입된 정비사, 승무원 등이 철도안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경우 열차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권을 준다. 전문가의 정비 승인 없이는 열차 운행이 금지된다. KTX 유지보수비는 올해 1587억원에서 내년 1942억원으로 22% 증액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2-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