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단통법…고의로 지원금 위반해도 과태료 150만원뿐

허울뿐인 단통법…고의로 지원금 위반해도 과태료 150만원뿐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7-11 01:18
수정 2019-07-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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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선점 노린 SKT 위법에 ‘솜방망이’

규정 4회 어겨도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방통위, 과태료 상향 방안 내놨지만
수백만원 증액에 그쳐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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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지면서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단통법 내 과태료 부과 기준이 턱없이 낮아 이통사들이 과태료를 감수하며 대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과태료 부과 최저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불과 수백만원 증액에 그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전체회의에서 제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고의로 단통법을 어긴 것을 포착하고도 법에 규정된 과태료 기준에 막혀 ‘150만원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다.

단통법 22조를 보면 공시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한 공시 규정을 어긴 이동통신 사업자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부과 기준’이 더욱 완화돼 1회 위반 땐 100만원 부과에 그치고, 4회 이상 위반해야 상한선인 1000만원을 매길 수 있도록 돼 있다.

SK텔레콤은 이통사들의 5G 고객 확보가 본격화된 지난 4월 5일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오전에 최대 22만원으로 발표한 뒤 오후에 돌연 최대 54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통사들은 공시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는데, 경쟁 업체가 더 많은 지원금을 내건 사실을 알고 반나절 만에 지원금 규모를 바꾼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보 격차와 관계없이 같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도록 돕자는 단통법 취지에는 어긋나는 행위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바꾸면서 SK텔레콤이 타사로 갈 가입자를 뺏어 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방통위가 과태료 금액의 절반을 가중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50만원을 추가한 것만 봐도 SK텔레콤의 고의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도 전체회의에서 “가중된 과태료가 150만원이라면 앞으로 (업체들이) 이 규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기준 높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 법제처 요청에 따라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통사들을 단속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1회 위반 때 300만원, 2회 600만원, 3~4회 위반 때 1000만원으로 구간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기 단통법을 만들 때 과태료 조항을 다소 느슨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면서 “과태료뿐 아니라 이통사들이 단통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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