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한화시스템 사업 중 건설업에 대한 영업 정지는 국토교통부가, 각종 공공부문 입찰에 대한 제한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영업 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한화그룹의 방산전자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은 2014~2017년 대금지연지급을 포함해 하도급법 위반 6건이 적발됐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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