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약금·대금 환급 고시 개정
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을 듣다가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내면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헬스·피트니스업, 국내 결혼 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만 계역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었는데, 요가·필라테스도 포함되도록 고시가 개정된 덕분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은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기준이 없는 탓에 10%가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237건이었던 필라테스·요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지난해 361건으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소비자분쟁 조정 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감안해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용업의 위약금 규정도 일률적으로 총계약대금의 10%로 확정했다. 고시 개정 전 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은 소비자가 서비스 시작 20일 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전액 면제됐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2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