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 집 6월까지 팔면 세금 절반 아낀다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 집 6월까지 팔면 세금 절반 아낀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21 01:30
수정 2020-01-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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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받아
강남 15억 이상 아파트 매물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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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면서, 시세 15억원을 넘는 강남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양도 차익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차이가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한다.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12·16 대책’으로 2주택자(10% 포인트)와 3주택자(20% 포인트)가 보유한 10년 이상 물건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가 오는 6월 말까지 면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 이렇게 되면 1996년 10억원에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를 매입한 3주택자 A씨가 6월 안에 이 아파트를 38억원에 매각한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약 7억 8200만원이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받았을 때 내야 하는 16억 8900만원보다 9억 7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표면상 인하 세율은 최대 20% 포인트지만, 6월 말까지 매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 차이가 커지는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올라 일부 자산가들이 10년 이상 물건을 매도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산정이 5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매각하는 경우 보유세도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초고가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다. 서초구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단 2억~3억원씩 가격을 낮춰 물건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더 낮아질지는 미지수”라면서 “가격을 대폭 낮추기보다 증여하는 게 낫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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