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수익내역 세분화해 제공하고 주식 의결권도 제한해야”

“공익법인 수익내역 세분화해 제공하고 주식 의결권도 제한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01 18:27
수정 2020-07-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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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건물 앞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건물 앞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신문 DB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으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익법인의 수익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 한해선 의결권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완희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 수입 3억원 이상인 의무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9512곳의 2018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총 기부금수익은 6조 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가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이었다.

김 소장은 공익법인 결산서류는 사업비용을 세부적으로 알기 어려운 등 한계점이 있다고 봤다. 그는 “분배비용·인력비용·시설비용·기타비용 등 비용 성격별로 구분하는 것은 직관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장학금, 지원금,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비용을 세분화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 전문성이 부족해 결산서류 공식서식과 재무제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작성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오류 자동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세청은 결산서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 기준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총 65개로 이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2621억원이었다.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2.4%였다. 자산이 사업에 얼마나 활용됐는지를 보여주는 자산 대비 사업비용 비중은 32.0%였다. 다만 학술·장학분야에 한정한 경우 3.6%로 낮게 나타났다. 그는 “학술·장학분야의 경우 주식 가치가 공익사업 운영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보유 제한을 완화하되 기업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막고, 수익을 공익사업에 쓰도록 유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무열 조세연 초빙연구위원은 “기부활성화 측면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를 완화하는 대신, 출연 주식에 대해 의결권 자체를 제한하면 된다”며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강제해 의무지출을 늘리는 방안이나 공익사업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지위 박탈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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