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성패 가를 3대 관건
다주택자, 주택 처분 대신 증여 가능성증여 취득세율 4%서 2~3배 상향 검토
다세대·빌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유지
“돈 있는 사람 버틸 것… 보완책 마련해야”
서울에 공급 안 늘리면 다시 집값 상승
“재건축 허용하되 공모 리츠 활성화해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주 만에 나온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두 큰 폭으로 올려 시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12일 남산이 바라다보이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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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 안팎에선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4% 수준에서 2~3배인 8~12%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여세와 별도로 등기할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율은 단일세율로 현재 4%(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수준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2주택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했다. 증여 취득세율도 매매 취득세율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로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렵다. 현재 증여 최고세율(50%)이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62%)보다 낮지만,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증여세 최고세율은 가업 상속과 주식 및 현금 증여에도 적용돼 집값 안정이란 목적만으로 손질하기가 쉽지 않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에 한정된 증여 최고세율을 올리는 게 힘들다면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3개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법인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된다. 개인은 주택이 비쌀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지만, 법인주택은 주택값과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돼 연말까지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를 손질하면서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반쪽 대책’이란 비판도 없지 않다. 160만채의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40만채이고, 다세대 주택·빌라 등이 120만채이기 때문이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일정 수익이 없는 보유자들은 가진 집을 매도하겠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버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도 “8년 장기임대 등록자들은 등록 말소까지 아직 4~5년 남았으니 정권이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데 모두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무주택자와 젊은층을 겨냥해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25%로 올리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절대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이 괜찮아 보이지만 서울 등에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킬 대규모 주택 공급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연구원은 “서울에 공급을 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다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서울 공급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정부 주도형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공모리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서울에 공급을 늘리면 시중에 풀린 유동성 자금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유동성을 먼저 줄이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지역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시중금리보다 1% 포인트 더 높게 책정하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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