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처음 걸려도 최대 5배 제재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처음 걸려도 최대 5배 제재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7-26 22:26
수정 2020-07-27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28일부터 엄벌… 형사처벌도 추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부정 수급 자진신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을 엄벌하기로 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1514곳에 669억원을 지원했지만 올 들어 지난 22일 현재 7만 6000개 업체에 8893억원이 집행됐다. 고용부는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 시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무급 휴업·휴직 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이 늘면서 부정 수급도 늘어나고 있다. 휴업 신고 직원이 출근해 근무하는가 하면 휴업 수당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페이백’ 행위도 적발됐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와 함께 제재금을 부과 조치했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28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됐더라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사업 부정 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 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에 앞서 2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액만 환수하고 제재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고기간 전국 고용센터와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 수급 제보를 받고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