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한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고판다

재생에너지, 한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고판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05 11:00
수정 2021-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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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RE100(K-RE100)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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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전경
대표적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단지 전경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발전사로부터 직접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발전사와 기업 간 직접적인 전력거래가 불가능해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길이 없었다. SK그룹 6개 사가 국내 최초로 캠페인 가입 승인을 받았지만, 해외사업장에서 이행했다.

한국형 RE100은 국내 실정에 맞게 제도를 손질했다. 글로벌 RE100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우리나라는 전기사용량과 무관하게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은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발전 등이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재생에너지를 사는 방식이다.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발전 사업자들만 REC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도 REC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를 최소 20% 이상 사용하면 친환경 상표부착도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이 확대되는 만큼 한국형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재 기업은 깨끗한 전기로 생산했다는 ‘라벨링’을 제품에 사용할 수 있어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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