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를 비롯해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물건을 반품하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업계에 만연한 ‘반품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반품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반품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직매입 거래에서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사전에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조건이 구체화됐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 대상과 시기, 절차, 비용 부담 등의 조건을 미리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명절용 선물세트는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해야 하고, 물류 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시즌 상품은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 예측이 어려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 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보완됐다. 기존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만 놓고 판단했는데, 여기에 매입량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기간에 판매량이 늘어나진 않았더라도 대형 유통업체가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 목적으로 매입량을 늘렸다면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해 반품 가능한 시즌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반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한 반품 행위로 납품업체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지침’(반품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직매입 거래에서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사전에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조건이 구체화됐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 대상과 시기, 절차, 비용 부담 등의 조건을 미리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명절용 선물세트는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해야 하고, 물류 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시즌 상품은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 예측이 어려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 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보완됐다. 기존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만 놓고 판단했는데, 여기에 매입량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기간에 판매량이 늘어나진 않았더라도 대형 유통업체가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 목적으로 매입량을 늘렸다면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해 반품 가능한 시즌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반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한 반품 행위로 납품업체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5-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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