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상조회사 멋대로 지급 못 한다

‘해약환급금’ 상조회사 멋대로 지급 못 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19 11:00
수정 2021-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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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해약환급금 고시 19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객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는 해약환급금 산정 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이 없었다. 일부 업체는 이런 점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새 고시는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비대면의 일상화로 상조 상품 가입경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상품 종류와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고시가 장례 및 혼례 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현재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적용되면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시의 재검토기한도 3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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