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기업은 20%로 낮추고 대기업 등은 40%로 확대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일괄 부과되던 비용이 사업·기업 규모에 맞춰 차등화된다.산업부는 4일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일괄 부과되던 비용이 사업·기업 규모에 맞춰 차등화하는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기존에는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 기업에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시행령은 광업 기업의 재정 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된다. 광산개발 규모가 클수록 광해 발생 규모와 빈도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부과 비율을 보면 소기업은 30%에서 20%로 낮아지고, 중기업은 현행대로 30%, 대·중견·공기업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산업부는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