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포집 콘크리트 등 실증…울산서 활용 가능성 검증

탄소 포집 콘크리트 등 실증…울산서 활용 가능성 검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4-15 10:03
업데이트 2022-04-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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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울산시 건설.화학제품 생산 활용
현재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에 ‘걸림돌’

그동안 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에 제약이 많았던 탄소 전환 탄산화물 활용을 위한 검증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는 현재 폐기물로 분류된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의 활용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는 현재 폐기물로 분류된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의 활용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는 15일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탄산칼슘)을 건설 소재로 활용하는 ‘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포집한 경우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니면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중기부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물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을 활용해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등 건설제품과 특수제지 등 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이뤄진다. 양 기관은 실증에 앞서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책임보험·단체상해보험에도 가입했다.

송인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로 만든 건설·화학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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