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600만원씩’ 소상공인 지원안 이르면 내일 나온다

‘현금 600만원씩’ 소상공인 지원안 이르면 내일 나온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4-26 20:38
업데이트 2022-04-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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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0조원대 추경 윤곽

금리 혜택·세 납부 연장 등도 포함
추경호 “금통위 회의 발언권 자제”
정부의 한은 독립성 보장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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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28일 발표한다. 1인당 600만원 현금 지원 방안과 함께 금리 혜택, 세 납부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책임질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윤곽도 함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33조원 안팎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는 ‘현금·금융·세제’ 지원책으로 구성된다. 현금 지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골자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320만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요 재원은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금융지원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이 마련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늘려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 저리 대출을 비롯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이 담긴다. 소상공인 세액 공제 확대,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안 등 세제 지원책도 포함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에서 약 17조원 줄어든 33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추경 17조원에 더해 50조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서면 답변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과 관련해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은 기재부 차관 등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부의 열석발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 추 후보자가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박기석 기자
2022-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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