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육기간 30→24개월로… 온실가스 25%·사료비 100만원 줄인다

소 사육기간 30→24개월로… 온실가스 25%·사료비 100만원 줄인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15 14:52
업데이트 2022-06-15 14: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식품부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착수

소 사육시간을 지금보다 6개월 가량 단축하는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사육비용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절감하려는 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경기 안성시 농협 안성목장에서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농식품부는 ‘탄소중립 시대,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학계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 소 사육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의 취지를 알렸다.

현행 소 사육기간은 약 30개월으로 2010년 28개월보다 길어졌다. 사육기간이 길수록 곡물사료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료비 인상은 생산단가 상승, 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 적정 사육기간을 다시 산출해 출하월령을 24개월까지 단축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육기간이 6개월 줄면 사료비가 100만원 절감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5% 감소한다고 농식품부는 부연했다.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개월령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능력 평가를 한 뒤 유전형질별로 24~30개월령 사육기간에 맞춰 실증시험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증시험 결과를 토대로 한우 단기 사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기 출하육 유통·소비 구조 개선방안을 조사해 단기비육우 마케팅 전략수립 및 시장성 확대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025년부터 소 단기사육 모델을 농가에 보급하는 게 시범사업의 목표다.

홍희경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