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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1조 4000억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1조 4000억원 지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06 15:43
업데이트 2022-07-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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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5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353만곳 대상
확인지급 신청자 중 11만 4000곳 추가 지급 확인
8일부터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지난 5일까지 지급된 손실보전금이 21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353만곳에 21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산(23조원)의 약 93%로,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 세종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353만곳에 21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예산(23조원)의 약 93%로,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 세종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353만곳, 21조 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한다.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신속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50만곳이 접수했다.

신청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 8000곳 중 11만 4000곳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대부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 5000곳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자체 등에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이 확인돼 기본금액(6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해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방문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예약 신청은 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에 착수,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에 나선다.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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