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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7-07 15:32
업데이트 2022-07-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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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 613만명은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법이 개정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자에게도 신고의무가 생겼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제1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 법인사업자 117만명이 대상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592만명에 비해 21만명 늘었다.

세법 개정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다. 올해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은 제외)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부터는 판매·결제 대행 매출이 잇는 사업자도 관련 자료를 미리채움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도 확대 제공된다. 부동산 임대업 신고시에는 부동산공급가액 명세서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면 임대 수입 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2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41만명이 대상이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오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조치도 이뤄진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에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모범 납세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다음달 9일보다 열흘 앞서 이달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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