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코인 증여, 15년 넘어도 과세

50억 이상 코인 증여, 15년 넘어도 과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8-08 22:38
수정 2022-08-09 0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
불법 상속 인지 1년내 세금 부과

비트코인 일러스트. 로이터 연합뉴스
비트코인 일러스트. 로이터 연합뉴스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50억원 초과 해외 가상자산에 대해 정부가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정부가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다.

부과제척기간은 정부가 세금의 결정, 경정 결정,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상속·증여세는 10년이다. 상속·증여세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며, 이 중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불법 사실을 인지한 뒤 추가로 1년간 과세할 수 있다. 특례 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이 해당되며 이번에 50억원 초과 해외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 가액이나 종료 시간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2022-08-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