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최저가 강요 못 한다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최저가 강요 못 한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8-25 20:50
수정 2022-08-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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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자진 시정안 제출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도 고쳐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네이버 1784 옥상 태양광. 네이버 제공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네이버 1784 옥상 태양광. 네이버 제공
네이버와 쿠팡 등 7개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에 최저가를 강요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왔다.

불공정 약관 유형별로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이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 등 5개 업체의 약관에 포함돼 가장 많았다. 이 조항은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 보류, 판매 중지 등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 5개 업체는 조항을 고쳐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어 의사표시 의제 조항이 3개 업체,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이 3개 업체,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이 2개 업체,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 2개 업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사실상 최저가 판매를 요구하는 최혜 대우 조항은 쿠팡 한 개 업체의 약관에 포함돼 있었다. 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오픈마켓·상점에서보다 비싼 가격이나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쿠팡은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만약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사건 조사에 착수해 시정권고, 시정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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