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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개발… 전통주에 막걸리 포함”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개발… 전통주에 막걸리 포함”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9-14 17:37
업데이트 2022-09-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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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농식품부 “35개 개선 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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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등록 규정 등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뒤 40여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농식품부는 ▲인력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농식품 산업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행정 절차 간소화 등 4가지 목표에 맞춰 규제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식품 산업 성장동력 강화 차원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추가키로 했다.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는 청년농에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협의를 기획재정부와 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등록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실증 특례를 적용,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2023년 12월까지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차량 내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또 흑삼의 성분 함량기준을 정하도록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흑삼을 활용한 식품·건강기능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와인·브랜디 등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 등은 전통주에 편입하는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하는데, 이는 주류별 온라인 유통 체제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산물에 시행되던 저탄소 인증을 축산업까지 확대하고, 저메탄사료·바이오차 기술 개발 등 기후대응 관련 규제 개편도 이번에 이뤄졌다.

농가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공익직불법의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용지 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 조항은 삭제된다. 이 조치로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 약 56만명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법무부의 협의해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보유한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하는 서비스업 세부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하고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과제 중 부처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을 조기에 이행할 방침이다.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재정부의 경제규제혁신TF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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