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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 잡는다… 개인 통신 회선 150→3개 제한

‘그놈 목소리’ 잡는다… 개인 통신 회선 150→3개 제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9-29 21:58
업데이트 2022-09-3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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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 ‘보이스피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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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 한도 100만→50만원
금융·公기관 문자 ‘안심마크’ 도입
직접 현금 줄 때도 계좌 정지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이 한 달에 3개로 제한된다.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고, 출금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가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관련 범죄가 3만 900여건,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를 다음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의 개통이 가능해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대포폰 개통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국제전화가 걸려 오면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 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멘트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 대책으로 금융위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범인에게 직접 현금을 줄 경우 송금·이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을 할 수 없어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하나의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다른 금융사 계좌의 조회·이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오픈뱅킹 도 비대면 계좌 개설로 가입한 경우 3일간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송수연 기자
2022-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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