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응철 유통거래과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강승빈 대리점거래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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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응철 조사관과 강승빈·전용주 사무관은 익명 제보자가 자신이 제보하려는 내용이 법 적용 대상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와 예시를 신설하고 법 위반 유형 등 중요 항목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그 결과 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보하는 행위 등 법 적용이 대상이 아닌 부적정 신고가 월평균 50건에서 15건으로 크게 줄었다. 제보 내용도 구체화해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용진 제조업감시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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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경쟁정책과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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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위원장 표창과 다양한 우대조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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