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불공정 자진시정 시 과징금 50% 감경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불공정 자진시정 시 과징금 50% 감경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07 12:00
업데이트 2022-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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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행위 정액과징금 상한 20억으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은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0~10%,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했을 경우 10~30%다. 위반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경우는 30~50%다.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내년부터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가 규정하는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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