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류찬희, 이은주 기자
입력 2022-11-23 18:04
업데이트 2022-11-2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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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 84㎡ 50여만원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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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 부동산 보유세와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서울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84㎡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올해 499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447만 8000원으로 50여만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도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는데, 이런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이라도 보유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을 4억 5000만원으로 내려 부과한다는 것이다.

 
류찬희 선임기자·이은주 기자
2022-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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