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납품단가 연동제 한 쪽 편 드는 제도 아니다“

공정위원장 “납품단가 연동제 한 쪽 편 드는 제도 아니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13 14:22
업데이트 2022-1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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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원재료 가격 상승·하락 모두 연동…
원사업자가 원가정보 요청해도 위법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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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납품단가 연동제는 어느 한 쪽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연동제 법안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연동시킬 수 있게 설계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오해를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은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약정서에 대금 연동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한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 정보를 요청하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에 위반된다고 말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하락 시 원사업자가 감액을 하면 하도급법상 감액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말도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동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 요건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행 신청 요건을 삭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8%에 그쳤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산업 등 용역 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직권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류를 이끌고 있는 방송·드라마·영화 등 문화 컨텐츠의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 계약, 부당 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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