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리츠, 내집마련리츠 등 지원
자금조달 위해 기업어음 발행도 허용
부동산 법인 20% 소유해도 자산 인정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우량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리츠는 2001년 도입된 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기준 운영리츠 350개, 자산규모 87조 6000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고, 투자자 관심이 줄어들며 시장 여건도 악화됐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0%)과 오피스(25.9%)에 집중돼 있는데, 투자 다양성 확보를 위해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민관협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리츠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지금은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은 금융 대출과 회사채 발행만 인정한다. CP 발행은 두 개 이상 신용평가회사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넓힌다. 현재는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의 경우 배당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분율·투자 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로 대체하는 등 자산 성격에 맞도록 리츠의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완화한다.
아울러 리츠 자산 중에 부동산 인정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리츠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