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3억 넘는 민간단체 4000곳 회계감사 의무화

보조금 3억 넘는 민간단체 4000곳 회계감사 의무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09 17:31
업데이트 2023-0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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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입법 추진
민간단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강화
회계감사 대상 1394개에서 3878개로 늘어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 주재하는 최상대 2차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 주재하는 최상대 2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11. 2.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보조금을 연 3억원 이상 받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000여개의 영리·비영리법인이 회계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4일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와 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정부의 생각과 같다고 판단하고 정부안 제출 없이 의원입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회계감사 의무를 지는 민간사업자 수는 기존 1300여개에서 3800여개로 3배 규모로 늘어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9년 순사업비 기준 민간보조사업자 6만 47개 중 연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진 곳은 1394개(2.3%)로 집계됐다. 법 개정 이후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연 보조금 3억원 이상 민간사업자 수는 비영리법인 2007개, 영리법인 1871개 등 총 3878개(6.5%)였다.

개별 사업보조금이 연 3억원 이상으로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된 민간보조사업자 수는 6376개였고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면 검증 대상은 2.3배 규모인 1만 4560개가 된다. 국고보조금 사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올해는 2019년 기준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9년 77조 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 3000억원으로 4년 새 31.3% 급증했다. 올해 총지출예산 638조 7000억원의 16.0% 규모다.

법 개정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회계감사 대상이 늘어날수록 외부 감사인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 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평균 비용이 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3억원의 6.7%를 감사보고서에 쓰는 비효율적인 회계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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