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문단 구성해 회계 투명성 강화
근로자 이중구조 대책 3월 발표
맞벌이 육아휴직 18개월로 늘려
외국인 근로자 11만명으로 확대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중 노동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선거가 없는 올해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분기 말(9월)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와 유사한 회계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노조 가입 강요와 타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요구 등 노조의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불법·부당행위 규율도 신설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구성해 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사 현장 불법 근절, 노사 대등성 방안 등의 과제를 발굴해 8월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근로시간 개선에 맞춰 파견 근로자 차별 해소,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제도화한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기업 대상 정부 지원 차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도 발족한다.
‘올 오어 너싱’이 아니라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고 추가 검토하는 방식이다. 근로시간과 임금 등 타깃을 정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근로시간과 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 감축에 집중됐던 노동개혁에 노조 회계 투명성 및 불법·부당 관행을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및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와 신청 기간 연장을 비롯해 이중구조 해소 정부 대책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를 역대 최다인 11만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이들의 신속 입국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고령자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장기근속으로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이 10년 이상 머물며 일할 수 있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파견제도 선진화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과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1-1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