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 기업, 상속세 혜택 받는다

지방으로 이전 기업, 상속세 혜택 받는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7-10 01:41
업데이트 2023-07-1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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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우동기 위원장 “파격 稅 혜택”
시도별 ‘기회발전특구’ 지정
역대 정부 첫 국세 혜택 추진

‘상향식 정책’ 지방 자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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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노릴 계획이다.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데다 기존엔 세제혜택 기간에만 지방 투자를 유지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구에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국세 혜택 방안이 추진된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나 지방세 혜택을 준 적은 있어도 국세 혜택을 주는 방안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특구는 시도에 1곳씩 지정될 예정인데, 현재 세부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에 힘입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예산을 들여 몇십 년이 걸리는 산업 단지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미국은 10년 이상 소외지역에 장기 투자한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다 감면해 줬다”면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중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돌려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소득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파격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향후 특구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에 소득세와 상속세 등 국세 납부 유예 혜택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구상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 완화’라는 내용으로 포함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을 시도별로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맡게 될 위원회를 지원할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도 함께 설치된다. 정부는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원조직 구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3-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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