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법원 “44억 과징금 적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법원 “44억 과징금 적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7-12 01:59
업데이트 2023-07-1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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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이 총수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데 대해 불복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는 지난 5일 미래에셋증권 등 8개 계열사와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공정위가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호텔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63%, 배우자 및 자녀가 34.81%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기업이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2015년부터 3년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 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 선물 구매 등을 하며 총 430억원의 이익을 올려 줬다. 이에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법원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거래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박 회장이 거래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미래에셋측은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 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3-07-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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