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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기업 만족도 75%… 과제는 중소기업 인프라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기업 만족도 75%… 과제는 중소기업 인프라 확대

박기석 기자
박기석,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0-25 18:45
업데이트 2023-10-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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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참여기업 4208→8120곳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 계획
중기 인력 부족… 계약 부담 호소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4일 의무화된 가운데 사전에 시범 참여한 기업의 약 7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 연동제를 운용할 인프라와 당국의 교육·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정한 지원본부를 통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하도급 거래, 수위탁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제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수탁 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동제에 자율 참여한) 동행 기업이 지난달 4208개에서 한 달 사이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며 “동행 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법준수 인프라를 구비하지 못해 연동제 적용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원가를 분석하고 원가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할 인력과 시스템도 부족해 연동 계약 체결이 부담된다는 호소도 나왔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달 연동제 의무 시행에 앞서 대기업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진행했던 점도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일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 상담·컨설팅, 교육·홍보, 분쟁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원본부를 통해 개별 기업의 고충, 연동 조건 설정과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연동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유승혁 기자
2023-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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