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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 쇼핑 플랫폼 ‘알리’에 칼 뺐다

공정위, 中 쇼핑 플랫폼 ‘알리’에 칼 뺐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3-07 00:14
업데이트 2024-03-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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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위반 의혹 첫 조사
배송 오류·환불 지연 불만 급증
과장·허위광고 여부도 들여다봐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배우 마동석을 모델로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초저가와 무료배송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습 중인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조사에 나섰다. 배송 오류, 환불 지연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자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6일 공정위 조사관들이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나가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2022년 93건보다 5배로 늘었다. 배송 지연과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 등 계약불이행이 226건으로 전체 불만 접수의 49%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 후 환불 거부 143건(31%), 가품 및 제품 불량·파손 등 품질 불만 82건(18%) 순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만 212건으로 날이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의 가품(‘짝퉁’) 판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품 유통과 관련해 특허청, 관세청 등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의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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