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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명분 쌓는 공정위… 구글·메타·알리 ‘전자상거래 반칙’ 조준[뉴스 분석]

플랫폼법 명분 쌓는 공정위… 구글·메타·알리 ‘전자상거래 반칙’ 조준[뉴스 분석]

곽소영 기자
곽소영,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3-10 18:20
업데이트 2024-03-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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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기업 잇단 조사 착수

구글 온라인 광고 지배력 남용 의혹
알리 입점업체·소비자 분쟁 등 방치
“플랫폼 독과점 폐해 막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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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고 국내 시장을 폭격 중인 알리익스프레스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행보를 두고 지난달 업계 반발에 밀려 무기한 연기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법 재추진의 명분이 살려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공룡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구글의 사업 방식은 이미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타가 소셜미디어(SNS) 마켓인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먹튀’ 등에 손을 놓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분쟁 해결 창구를 갖춰야 하는데 메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플랫폼법 논란 당시 국내 업계에선 정부가 글로벌 공룡의 매출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사전규제’를 할 수 없고 결국 토종 기업만 역차별을 당할 것이란 논리를 폈다.

공정위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칼을 빼 든 시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정위는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알리가 입점업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의 불만·분쟁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알리 등의 혐의는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구글처럼 플랫폼 자체의 반칙 행위와는 결이 다르다. 다만 공정위가 알리·테무 등을 겨냥한 배경에는 플랫폼법 입법에 따른 반사 이익이 중국에 돌아갈 것이란 미국 측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새 플랫폼 규제가 마련되면 중국 기업들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법 입법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만나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곽소영·이영준 기자
2024-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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