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민생
세금 추가 부담 결혼 페널티 삭제물가 안정에 5조 6000억원 투입
경력단절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 무주택 가구주도 500만원 한도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받아 왔다.
그런데 각각 가구주였던 1인가구 두 명이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청약주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최대 300만원 혹은 500만원 한도의 감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무주택 1인가구가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5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체리·바나나 등 51개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16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매기는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을 늘리는 한편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감시 통로도 넓히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정부 양곡의 판매 가격을 20% 추가로 인하한다. 정부 양곡은 시중 가격의 40%로 판매하는데 이를 9월 신청분부터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구 등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고령자·장애인과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감면 대상을 경력단절남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조건 중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은 폐지한다.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과 기업이 받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와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생계비 대부 한도는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말을 포함해 5일 연휴인 올 추석에는 비수도권에 숙박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230㎡(약 70평) 이하 주택만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데 면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7-0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