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 1주일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 1주일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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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 갈아탔지만 수수료는 요지부동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시행 닷새 만에 판매사를 옮긴 펀드의 규모가 23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관련 수수료를 내린 판매사는 거의 없어 경쟁을 통한 소비자 비용 인하라는 당초의 제도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31일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시행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판매사를 옮긴 펀드의 규모는 총 237억원에 1123건으로 집계됐다. 첫날인 25일 13억원(103건)을 기록한 이후 26일 46억원(229건), 27일 53억원(273건), 28일 71억원(253건), 29일 52억원(265건) 등 나흘간 하루 평균 50억원을 웃돌았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는 펀드 투자자가 이미 가입한 펀드의 판매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펀드 판매사를 갈아타려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 수수료를 다시 내야 했지만 환매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없이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관련 수수료나 보수를 내린 판매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금융당국과 증권가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촉진돼 궁극적으로 펀드 판매보수를 포함한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 판매 수수료를 인하한 펀드 수도 전체의 2.92%인 65개에 불과했다. 키움증권이 6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우리투자증권 2개, 푸르덴셜투자증권 1개였다. 그나마 키움증권은 펀드 판매사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판매수수료 면제 방침을 밝힌 뒤 12월부터 수수료를 내린 경우이고 우리투자증권과 푸르덴셜투자증권도 지난해부터 자발적으로 인하한 것이다. 결국 펀드 판매사 이동제 이후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 판매사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 증권사들이 내린 것도 그동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투자자들의 부담만 가중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판매보수’가 아니라 펀드를 판매할 때 일시적으로 받는 ‘판매수수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 운용의 대가로 떼는 운용보수나 판매수수료 등은 그나마 고객들이 수긍할 부과 근거가 있지만 판매사가 투자자들을 위해 하는 일은 거의 없이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판매보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 경감 등 투자자 이익을 위해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도입됐으나 관련 수수료는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다.”면서 “판매보수와 같이 특별한 서비스 제공 없이 투자자에게 부담만 지우는 제반 펀드 비용은 빨리 없어지거나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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