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법 리딩방·공매도 포상금 600만원…금소연 “리딩방 이용자 절반 피해”

거래소, 불법 리딩방·공매도 포상금 600만원…금소연 “리딩방 이용자 절반 피해”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1-11-29 15:45
수정 2021-11-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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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포상금 400→600만원
공매도 등 불법행위 신고 장려 
유사투자자문 피해 1년새 2배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
황소와 곰
황소와 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로비의 ‘주가 상승·하락의 상징 소와 곰의 상’. 연합뉴스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한국거래소가 예방 강화에 나섰다.

거래소는 리딩방,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리딩방 관련 피해 신고가 많아졌다”고 했다. 공매도 관련 불공정행위는 일반 투자자가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최근 주식 리딩방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 이용자의 77.6%가 피해에 노출돼 있고 50%는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리딩방 결제금액은 한달 평균 약 54만원으로 집계됐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57.6%는 피해를 당한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소비자원에 신고 접수를 하는 비율은 7.2%에 그쳤다. 전지원 금소연 연구원은 “정부 및 이해 당사자들은 리딩방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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