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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결정 연기

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결정 연기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3-29 22:10
업데이트 2022-03-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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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정지 계속, 추후 재심의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2022.1.4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2022.1.4
2215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여부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거래 재개를 기대했던 약 4만 3000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기다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9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관련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이날 기심위는 약 4시간에 걸쳐 논의를 이어 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위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 개선과 우량한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제출한 개선 계획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추후 다시 심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의는 31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주총회 이후에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 이모씨의 2215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고,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외부감사법인인 인덕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 등을 정밀 감사한 결과 감사의견 ‘적정’으로 판정하며 거래 재개의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에 대해서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김희리 기자
2022-03-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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