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처지에선 부족하고, 주는 입장에선 아까운 게 임금이다. 노동자는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하고, 사용자는 노동생산성보다 인건비가 더 나간다고 불평하기 십상이다. 양쪽 모두 만족할 순 없으니 근로계약, 단체협상 등을 통해 노사가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현명한 임금 결정 방식이다. 하지만 사용자에 비해 약자인 근로자, 특히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임금을 협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면 부당한 저임금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됐다. 국내에는 1988년 도입됐고, 2001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6월 말에 이듬해의 최저 임금 수준을 심의해 결정한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눈앞에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최저 임금은 시간당 4110원.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안은 이보다 1000원 많은 5110원이다. 당초 5180원을 내놨다가 70원 낮췄다. 경영계는 동결을 고수하다 막판에 8원 올려 4118원을 제시했다. 25일과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의견차가 너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 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최저 임금 미달자는 210만명에 달했다. 특히 대학생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6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다 못한 ‘88만원 세대’가 거리로 나섰다.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대학생 단체들은 그제 대학로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딱 1000원만 더 달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411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평일 저녁 얼마나 일해야 생활비를 채울 수 있을까요? 주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등록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을 간 것이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대학을 간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생계형 휴학’을 택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한 지방 국립대 여대생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1000원의 경제학’에 대해 좀더 전향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이런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됐다. 국내에는 1988년 도입됐고, 2001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6월 말에 이듬해의 최저 임금 수준을 심의해 결정한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눈앞에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최저 임금은 시간당 4110원.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안은 이보다 1000원 많은 5110원이다. 당초 5180원을 내놨다가 70원 낮췄다. 경영계는 동결을 고수하다 막판에 8원 올려 4118원을 제시했다. 25일과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의견차가 너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 임금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최저 임금 미달자는 210만명에 달했다. 특히 대학생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6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다 못한 ‘88만원 세대’가 거리로 나섰다.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대학생 단체들은 그제 대학로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딱 1000원만 더 달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411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평일 저녁 얼마나 일해야 생활비를 채울 수 있을까요? 주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해야 등록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을 간 것이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대학을 간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생계형 휴학’을 택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한 지방 국립대 여대생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1000원의 경제학’에 대해 좀더 전향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2010-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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