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속가능한 국가위기 관리를 위해/이응영 소방방재청 행정사무관

[기고] 지속가능한 국가위기 관리를 위해/이응영 소방방재청 행정사무관

입력 2011-01-03 00:00
업데이트 2011-01-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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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확산되는 구제역으로 우리나라는 또 다른 적과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에는 군사적 충돌 외에도 기상이변과 자연재앙, 신종 전염병의 대유행, 사회·기술적 위험 등이 있다. 정부는 전통적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분야의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각 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정한 각종 매뉴얼로 국가위기관리 대책을 체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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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영 소방방재청 행정사무관
이응영 소방방재청 행정사무관
그러나 위기의 원인과 유형, 보호대상에 따라 의사결정기구, 관리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는 위험예측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위기관리체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비태세와 초동대응의 적합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포괄안보 환경에서의 국가위기관리구조와 시스템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책임과 이해가 뒤얽혀 간단하지 않으나, 문제가 복잡할수록 단순한 원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상호 운영성과 상황 적합성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청와대와 정부의 위기관리관리 시스템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날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이 주는 교훈이 포괄안보 환경 변화에 맞도록 위기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법제도는 재난, 안전, 민방위, 통합방위, 테러, 위기, 비상사태, 전시, 사변 등 개념상 차이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제도 적용의 혼란과 집행시기의 지연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기 관련 용어의 단순화와 법제도 간 연계성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위험유형별 관리구조는 공통성이 없어 숙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체계에서는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돌발 상황이나 종합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획이나 매뉴얼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하나의 ‘공통관리구조’를 만들고 위기돌파력을 갖춘 리더십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위기관리 공통 업무인 대비, 자원관리, 통신정보관리, 지휘관리, 연속성관리 등의 개념·내용 및 절차를 포괄적으로 기술한 ‘공통운영시스템’을 개발해 유관기관들의 소통과 협력을 원활히 하고 모든 활동이 전체 틀 안에서 짜임새를 갖추게 해야 한다.

끝으로, 위기관리의 정석은 예측이 가능한 위험을 낮추고 발생한 위험에 대한 대처 역량을 높이는 것이므로, 정부는 위험에 기초해 위기관리 역량을 최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위험상황’과 ‘대처역량’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필요한 수준의 역량을 계량화하고 현재의 역량을 가늠해 개선할 수 있는 ‘국가대비역량 목표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것이 되면 위기관리 목표에 맞는 위기대비 포트폴리오로 위기관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여갈 수 있다. 즉 ‘보험 드는’ 투자에서 ‘손에 잡히는’ 투자로 정부의 위기관리에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는 모든 국가적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 위기관리구조와 위기관리활동을 제어할 공통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위험대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2011-0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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