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가출성인 문제 해결할 민·관기구 만들자/김종식 대한민간조사협회 수석부회장

[발언대] 가출성인 문제 해결할 민·관기구 만들자/김종식 대한민간조사협회 수석부회장

입력 2011-01-19 00:00
수정 201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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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4~19세 청소년 가출은 모두 1만 5100여건이 발생하여 1만 3300여명이 보호자에게 인계되고 1만 800여명이 미귀가상태였다. 성인 가출은 4만여건이 발생하여 2만 9600여명이 귀가하고 1만 1000여명이 미귀가상태였다. 한해 동안의 가출 청소년 및 가출 성인 5만 5700여명 중 1만 2800여명이 소재불명의 미귀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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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대한민간조사협회 수석부회장
김종식 대한민간조사협회 수석부회장
물론 가출인 중에는 유희성·생존형·반항성·추방형·시위성·현실도피성 가출 등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비범죄성 자진 가출인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보호자나 경찰이 가출인을 추적하여 찾게 되면 “돈 좀 벌어 자수성가해 보려고 집을 나왔는데 왜 나를 귀찮게 찾아 다니느냐.”라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출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범죄 피해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설령 범죄 피해자가 아닌 비범죄성 가출이라 할지라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시사해 주듯 가출 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들이 오히려 범죄의 주체로 전락하고 있는 많은 사례를 접하고 있다. 날로 급증하는 가출인 문제는 이제 한낱 경찰의 업무나 가족들만의 일로 여길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치안환경 전반을 악화시키는 중대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가출인 가족 및 관련단체, 학계 등에서는 가출인 문제를 경찰에만 떠맡기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행태로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경찰·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적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민간조사제도 도입 관련 법안(경비업법 개정안 또는 민간조사업법안을 통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조속한 처리 또는 비범죄성 가출인에 대한 추적업무를 민간전문가에게 위임·위탁·이양하는 비경찰화(非警察化) 방안 등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
2011-0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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