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청소년, 주민증 위조 평생 후회”/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윤정원

[독자의 소리] “청소년, 주민증 위조 평생 후회”/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윤정원

입력 2011-01-19 00:00
업데이트 2011-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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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가짜 대학생증을 만들어 담배나 술을 사는가 하면 술집이나 성인 이용 장소 등을 출입하려다 문제가 되는 일이 잦다. 실제로 며칠 전 관내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할 목적으로 사촌형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다가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평생을 후회할 일이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지인의 신분증을 교묘하게 자기 것처럼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한 호기심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정작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답답하다. 단순히 어른 행세를 하고 싶어서 죄의식 없이 주민등록증 등을 위·변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법에 의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천안동남경찰서 일봉파출소 윤정원
2011-0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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