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검사와 여교사의 시대는 갔다/김동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시론] 검사와 여교사의 시대는 갔다/김동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입력 2011-02-11 00:00
수정 2011-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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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김동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자격시험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자격만 부여하는 시험일 뿐 직장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합격률을 할당하는 곳이 있다. 변호사 시험이다. 변호사 업계의 로비에 밀린 정부는 최근 2012년 로스쿨 졸업생은 정원의 75%만 합격시키고 그 이후는 추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스스로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시장논리를 훼방 놓는 조치나 다름없다.

현행 정원제 사법시험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정원제 선발시험이란 시험 때마다 정부가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정해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인 셈이다. 법무부 또한 ‘고시 낭인이 더는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변호사 시험을 순수 자격시험제로 시행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 업계의 로비에 등 떠밀린 정부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우리 사회가 관대한 곳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변호사 업계에 대한 관대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심하다. 이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직업에는 더욱 상세한 소개가 따른다. 교수는 소속 대학이 따르고 의사도 전공분야가 반드시 소개된다. 그러나 유독 변호사만큼은 그냥 변호사라고 표기하고 또 그렇게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호사에 대한 특권을 허용하는 대목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왜 그럴까. 사법시험은 개발시대, 신분상승의 절대적인 사다리였다. 그래서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신파조의 연극도, 극적인 ‘모래시계 검사’도 등장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을 지칭하는 메타포였다. 나도, 우리 집안에서도, 언젠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이처럼 법조계에 대한 관대함을 키워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관대함과 선망은 역으로 그들만의 기득권을 키우는 데 한몫을 해 왔다. 감사원장 후보에서 사퇴한 정동기 변호사의 경우 매달 1억원을 챙겼지만,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마이너리그에서 살아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검사에다 법무부 차관, 청와대 수석까지 지낸 사람이 마이너리그 운운하며 억울함을 토할진대 법조계의 특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장자리가 바뀌었다. 두 회장의 당선 소감은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서울변호사회 새 회장으로 선출된 오욱환씨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 40% 유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어디에서도 국민의 권익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만의 기득권 지키기에 올인한 모습이다.

변호사는 그저 자격증에 불과하다. 변호사를 해서 떼돈 벌고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구시대적인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변호사 인원이 늘면서 신참 변호사 월급이 수백만원대로 떨어졌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아예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이태백 사오정’을 생각한다면 그들만의 배부른 투정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라는 서양속담까지 있지 않은가. 아직도 억대 연봉자들이 즐비한 곳이 변호사업계다.

사법연수원 제도 또한 누가 봐도 문제가 많다. 1000여명이 넘는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재조에 임용돼 국가공무원으로 나가는 수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연수원이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그것도 급여까지 줘가며 모든 합격자를 연수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사법시험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양질의 변호사 배출은 아주 중요하고도 화급한 개혁임이 틀림없겠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변호사 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83개 시·군·구에는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없다.
2011-0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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