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불법금융광고 주의하기를/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승환 경사

[독자의 소리] 불법금융광고 주의하기를/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승환 경사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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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수사과 사무실에 앳된 여학생 2명이 헐레벌떡 찾아왔다.

이유를 들어보니, ‘○○ 캐피털 당일 1000만원 무방문 최저금리·주부 가능’이란 휴대전화 문자를 보고 2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알고 보니 상호를 도용한 업체에서 돈을 입금 받은 것이라 광고와 달리 매월 8만원을 이자로 내게 됐다는 신고 내용이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불법 금융광고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은행이 아닌데도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증액 등 허위 과장광고를 게재하기도 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해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한 후 연 40%대의 고금리 대출로 유도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번호, 영업점 주소 및 전화번호, 이자율 등 필수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불법 금융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승환 경사
2011-02-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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